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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제도

중소기업 시설자금

​​중소기업 시설자금 개요

시설자금이란 기업 운영 시 필요한 기계설비 자금, 공장 설립자금, 토지 구입자금 등 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저금리로 융자하여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의미합니다.
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자금은 일반 시중 은행 대비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. 기업의 매출 규모 및 신용등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


​중소기업 시설자금 세부사항

  • 지원대상

    매월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/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소기업

  • 지원종류

    중소기업 시설자금

  • 융자한도

   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억원

  • 연금리

    연 2.4% ~ 3.8%

  • 융자기간

    5년 ~ 10년

  • 상환방식

    만기일시상환 (이자만 납입하는 방식)

  • 융자방식

    정부기관 직접융자 / 금융권 은행 대리 융자

  • 융자기관

    정부행정기관 / 1금융권 은행

  • 소요기간

    15일 ~ 30일

  • 지원불가대상

    신용등급 불량기업, 국세/지납세 체납기업 등

  • 상담서류

   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사본, 부가세표준증명원

  • 본사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, 29층 (삼성동, 파르나스타워)

  • 연락처

    TEL : 1533-4227(전국 대표전화) / 070-5227-0244 FAX : 02-2097-8299 E-mail : stml2020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