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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제도

컨설팅 지원사업

​컨설팅 지원사업 개요

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,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.


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항

  • ​경영·기술 컨설팅

    정부지원금 : 업력 7년 이상/(최대 30백만원)

    정부지원금 : 업력 7년 미만/(최대 20백만원)

    정부비용 : 과제 규모에 따라 30 ~ 50%

    정부비용 : 65%

   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/년

    추가연장 : 2개월/년 추가연장 可, 1회

  • 특화형 컨설팅

    최대 10백만원

    정부비용 : 90%

   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/년

    추가연장 : 2개월/년 추가연장 可, 1회

  • 원스톱 창업지원

    최대 5백만원

    정부비용 : 65%

    사업기간 : 최대 6개월/년

    추가연장 : 2개월/년 추가연장 可, 1회




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

  • ​경영·기술 컨설팅

    지원대상 : 업력·업종 제한 없음

    컨설팅 내용 : 경영·기술 전 분야 (경영전략, 인사조직, 마케팅/영업, 재무/회계,고객만족, 글로벌경영전략(FTA), 생산혁신, 품질, 정보기술, 에너지/녹색경영, R&D, 사업전환 등)

  • 특화형 컨설팅

    지원대상 : 업력 7년 이내 기업, 최대 10백만원 (정부 90%)

    컨설팅 내용 : 新 서비스업분야, 미래성장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

  • 원스톱 창업지원

    지원대상 : 예비 창업자/재창업자/업력7년이내

    컨설팅 내용 : 공장설립(변경)승인 등 * 단, 제조시설설치, 공장증설의 경우 2백만원 지원

  • 본사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, 29층 (삼성동, 파르나스타워)

  • 연락처

    TEL : 1533-4227(전국 대표전화) / 070-5227-0244 FAX : 02-2097-8299 E-mail : stml2020@naver.com